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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관련지식

🏘️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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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. 사업 주체 및 형태에 따라 절차의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.


1. 🏗️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단계

  • 기본계획 수립: 지방자치단체장이 10년 주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.
  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: 주민 설명회, 공람,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. 이는 사업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.

2. 🤝 사업 시행 주체 구성 및 인가 단계 (조합 시행의 경우)

  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: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받습니다.
  • 조합설립 인가: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.
  • 시공사 선정: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.
  • 사업시행계획 인가: 사업의 설계, 사업비, 정비기반시설 등의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습니다. 인가 후에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.

3. 💰 분양 및 관리처분 단계

  •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: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, 조합원들에게 분양받을 자격과 신청 기간을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.
  • 관리처분계획 인가: 종전 자산(기존 주택/토지)에 대한 평가액, 조합원 분양가, 신축 주택의 배정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. 이는 권리 배분의 핵심 단계입니다.

4. 🏘️ 착공 및 완료 단계

  • 이주 및 철거: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,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하고 건축물 철거가 진행됩니다.
  • 착공 및 일반분양: 공사를 착공하고, 조합원 분양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합니다.
  • 준공 인가 및 이전고시: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인가를 받고, 확정 측량 및 토지 분할을 거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에게 확정하는 이전고시를 합니다.
  • 청산: 이전고시 후 조합 해산 및 채권·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이 최종 완료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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